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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두 얼굴

junseob 2019. 11. 6. 12:14

안녕하세요 수요일 오전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논한다고 이야기했고 결과 발표는 11시 30분에 발표된다고 했습니다. 적용지역으로는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과천, 대수 수성구 등에 속한 지역이 거론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의 두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분양가를 상한하는 제도''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가? )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본질적인 뜻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먼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그 가격을 상한선을 두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으로는 분양가를 메기지 마 라고 기준선을 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게 되면  민간 건설사는 재건축 조합 등에서는 그 이상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은 분양가가 낮아지고 집값이 안정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집값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대책인데요, 이 적용되는 지역 요건을 보자면 정부가 지난달 29일 개정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중 직접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 1 초과인 곳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곳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요인에 포함하는 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개의 지역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 부동산 상한제를 통해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고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이른바 ' 핀셋 지정'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두 가지 대립이 생기는데요,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상한제를 제한하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기존 조합원들과 건설사들은 손해를 볼수 있는 구조입니다. 

 

 

>> 분양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존 땅주인들이 손해를 봐라 이것이 상한가 규제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조합원들은 손해를 안 보려고 하겠죠. 

 

 

 

 

 


현재 부동산 상한제 적용지역이 어딘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 중 앞으로 분양 물량이 많은 곳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거론된다. 특히 서울 집값 오름세를 주도하는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이 유력 첫 시행지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체를 요청했기 때문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일부 지차제의 조정대상지역 해체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싼 가격에 분양을 받아서 좋은 점이 있지만 기존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점이 있는데요, 버티거나, 시공비를 줄이 것이 우려가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공사비를 줄여서 싼 가격에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집값이 안정화되고 시장이 안정화될 순 있지만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쩌면 역효과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손해를 보는 장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본주의에서는 인간의 본능인 욕심을 배제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되지 않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 중 수요를 일시적으로는 누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화하고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이긴 하지만 동시에 역효과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의 발표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발표가 나왔는데요, 강남구(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길, 둔촌), 영등포구(여의도), 마포구(아현), 용산구(한남, 보광), 성동구(성수동 1가)등 27개 동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표한 적용지역에서는 새로 짓는 아파트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분양가를 정할 때 지차체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이문기 국토부 조택 토지 실장은 위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지정 시 국토부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지정 시, 최근 1년간 분양 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지난해 8.2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현재 발표된 내용은 국토부의 1차 지정이고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역의 분양가를 낮춰 분양을 받는 사람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분양가 상한제' 하지만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인간의 욕심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아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