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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이의 범죄심리

구본영 재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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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재판

junseob 2019. 11. 14. 12:26

안녕하세요 목요일 오후 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과 2심 모두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구본영 시장에 대한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으로 재판 결과가 확정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20개월간의 법정 공방으로 오늘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 에서는 '구본영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 할려고 합니다. 

 

 

"후원금을 받고 돌려줄 때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

 

 

 

 

구본영 전 천안시장 재판에 대해서 )

 

1952년 천안시에 태어난 구본영 전 천안시장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해 장교 생활을 하다가 1980년부터 공무원 생활을 합니다.  2005년 퇴임을 하기 전까지 총리실에서 공무원의 경력을 쌓고 있었으나 퇴임과 함께 정치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열린우리당의 몰락과 민주당계 정당의 이합집산 당시에는 자유선진당으로 이적을 택해 자유선진당의 천안시 갑 당협위원장을 맡으면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다시 천안시장 출마를 했기도 했습니다.  

 

 

 

 

 

이후 자유선진당의 해체 과정에서는 새누리당으로 가지 않고, 민주통합당 행을 선택한 구본영 천안시장은 2017년 부터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안시장으로 재직중입니다. 구본영 시장의 경우, 시장과 다르게 원도심 부분의 활성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편이여서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요,

 

 

>>2014년에 정점을 찍었던 천안시의 공무원 청렴도를 초선 임기 말과 재선 임기 초였던 2018년의 공무원 청렴도를 2등급까지 올린 성과가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내고 잘 나가던 구본영 시장이 막다른 길을 가게 되는데요, 바로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의혹에 연루되었습니다. 김병국 전 천안시 체육회 부회장이 구본영 시장에게테 2,500만원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힌 것으로 인해 구속이 되었죠. 

 

 

 

>>이후 2018년 4월 4일에 구속되어  천안시장 재선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자 이틀 뒤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2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되어 한창 의혹이 제기 되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의한 위반으로 많은 논란이 제기됬지만 결국 당선이 되었는데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2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8백만원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은 구본영 시장에 대한 재판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서 법정 공방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는 14일 구본영 시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을 한 상태이고 이날 대법원 선고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고 천안시는 내년 선거때까지 구만섭 직무대행 체재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후원금을 받고 돌려줄 때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 불법 후원금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1심과 2심은 후원금을 돌려줄 때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에 포커싱을 두고 법에 위반을 한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또한 1심과 2심에 대해 의견의 힘을 실어 이번에 형을 확정지은 거 같습니다. 

 

 

 

 

 

이렇게 정치자금법에 의한 20개월의 법정 재판 공방전을 치룬 구본영 천안시장은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결국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14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의 상고심에서  구 시장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재판결과에 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 까지 부시장이 천안시를 이끌게 됩니다. 

 

 

 

 

 

후원금은 받았으나 한도를 초과해 반환 기간인 30일 이내에 반환했으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반환절차를 위반한 것

구본영 시장은 2014년 사업가 김아무개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이듬해에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후원금을 받고 한도 초과를 해 30일 이내에 반환했으며 반환절차를 위반한 것이지 불법 정치자금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엔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은 후원금 수수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며,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돌려 준 행위도 또한 불법이라고 재판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2심 재판부또한 구본영 전 천안시장의 항소를 기각을 했고 오늘 있었던 대법원 재판 또한 기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우리나라는 3심제도가 있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습니다. 부적절한 판결을 받을 수 있기에 3번의 재판을 거쳐 판결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고자 만든 제도 입니다. 

 

 

 

대법원의 재판 결과... 벌금 800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령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정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들려오고 있습니다. 


  '설마했는데 올것이 왔다'

 

현재 시청 공무원들은 시장에서 물어나야하는 구본영 전 천안시장의 소식을 들으면서 당황스러워 하고 있는데요, 업무 추진과 예산확보 등 천안시에 대한 사업 차질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직 상실이 현실이 되니 무척 당황스럽다. 시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시정을 지속해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의 차질도 우려된다"

 

불법정치자금법으로 천안시장 직에 이제는 내려와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구본영 전 천안시장은 오늘의 대법원 재판 결과에 의해 이제는 마땅히 법에 대한 형별을 받아야 합니다. 천안시를 이끌었고, 많은 분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구본영 전 시장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음에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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