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이의 범죄심리
구리 초등학생 살인사건 흉기를 사용한 촉법소년 본문
촉법소년에 대한 문제점은 최근 들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만 14세가 되지 않는 소년범으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되죠,, 이로 인한 법의 남용 즉 촉법소년법을 통해 범죄를 저질러도 그에 마땅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범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초등학생이 자신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져 청와대 국민청원 까지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리 초등학생 살인사건 흉기를 사용한 촉법소년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작년 12월 26일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가해자는 초등학생 5학년,,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조부모 아파트로 친구를 불러 흉기를 통해 수십 차례 찔러 살인을 합니다. 가해자의 공격 특성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강한 것으로 보았고, 범행 동기 또한 부모님의 이혼을 험담했다고 밝혀졌는데요, 이 가해자의 행동을 보면 살인이라는 것이 나쁜 행동이고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살해 후 혈흔을 닦았다는 점인데요, 범행은 은폐하기 위한 행동을 통해서 살인에 대한 공과 사를 구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촉법 소년법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미만에게 예방 차원으로 만들어진 법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고, 초등학생이 살인을 했다는 점을 보면서 사회에 큰 파장을 끼쳤는데요, 촉법소년을 남용해 모방범죄 또한 늘어날 수 있고, 보호처분을 받고 나온 소년은 이 한 범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엄벌하게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친구를 흉기로 살해 한 가해자는 법무부 소속 소년분류 심사원으로 인치 되었다가 현재는 가족에게 되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그 어떠한 이유여도 살인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돌이킬수 없는 행위이고, 그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가족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살인사건은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사람들 인식 속에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초등학생이 살인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 또한 많이 놀랐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이고 착하고 순수한 그런 관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미성년 처벌법에 대한 개정에 대해 진행 중입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촉법소년의 범죄율... 구리 초등학생 살인... 이러한 사건들이 왜 늘고 있는지 한번 깊게 생각해야 할거 같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대한 비판과 논란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닌 억울한 피해자를 위한 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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