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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이의 범죄심리

김학의 무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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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무죄?

junseob 2019. 11. 22. 15:20

안녕하세요 금요일 오후입니다. 오후 들어서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성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소식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8개월 만에 처음 나온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김학의 무죄?'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관련자 증언과 사진 등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

 

 

 

 

 

 

김학의 1심판결 무죄에 대해서 )

 

성접대와 3억 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2013년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지 6년이 지났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부분에 포커싱을 두셔야 할거 같습니다. 

 

 

 

 

 

 

 

 

2013년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학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배치로 임명이 되는데요, 얼마 되지 않고 한 동영상에 의해 정치권 사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동영상에 나온 사람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인데요...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원주에 있는 별장에서 이뤄진 성관계 영상을 수사했는데 여기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한 것이죠.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피해자 A씨가 2006년부터 2008년을 거쳐 대기업 회장과 건설사 대표 등과의 성관계가 시작돼었다고 밝혔는데요, 영상 촬영도 2006년에서 2008년을 걸쳐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문제가 되었던  영상에는 별장을 다녀온 고위층 인사10여 명과 전직 국회의원, 언론사 간부, 병원장 2명 등 굵직굵직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김학의 차관을 접대했다"

 

이 별장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은 위와 같이 말했씁니다. 즉 이것은 직접 진술한 상황인데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접대했다는 소식에 많은 논란이 되었고, 좀더 살펴보자면 음란비디오와, 쇠사슬, 채찍 등이 발견되었고, 동원된 여성은 모두 30명이며 그중에서 대학생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발견되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영상도 워낙 고화질이어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결국 출국금지 요청까지 들어간 법무부... 그리고 언론에 한창 논란으로 제기된 이 사건은 건설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젊은 여성들을 협박해 성폭행한 점에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대가 없이 순전한 폭력과 협박으로 최음제를 먹이고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동영상까지 허락도 안 받고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더 논란이 되는 점은 마약까지 먹인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성접대를 했다고 진술한 여성 3명의 머리카락을 뽑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무단 촬영에 마약까지 먹이고 이런 점을 보아 대한민국에서도 높은 자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 머리카락을 통해 DNA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달 전에 마약을 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면 2달 전의 길이인 대략 3-4CM 부분을 보면 마약성분이 검출이 됩니다..

 

 

 

 

 

 

 

결국 김학의 전 차관은 법무부 차관직에서 임명된 지 6일 만에 사퇴를 하는데요, 그리고 6년이라는 시간 뒤에 결국 성접대와 3억 원대의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결국 이번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학의를 수사하는 검찰은 증언과 사진 등으로 공소사실이 입증이 되는 상황인데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2년에 벌금 7억 원 추징금 3억여 원을 구형했는데요....

 

 

 

 

 

 

 

결국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좀 더 살펴보자면 '공소시효 완성'이죠...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번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증언과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동영상과 사진은 진실을 말해주는데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올해 초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시작한 검찰 김학의 수사 검 김 전 차관을 건설업자 윤 씨로부터 1억 3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3천9백여만 원어치의 상품권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오늘 결국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 죄의 혐의가 없다는 뜻이죠..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이 제기 이후 6년 8개월 만에 첫 사법기관에 대한 판단인 셈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을 거쳐 대기업 회장과 건설사 대표 등과의 성관계가 시작된 별장 성접대 의혹과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오늘 있을 1심에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로 인해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 그리고 동영상..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 

 

대한민국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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