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이의 범죄심리
이수근 방송법 개정안 본문
안녕하세요 목요일 오후 입니다. 현재 코미디언 이수근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를 해 부도덕한 행위를 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공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수근 방송법 개정안' 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한 언론사에서 실시한 청소년의 장래희망을 묻는 조사에서 10명 중 7명은 ‘연예인을 꿈꿔봤다’'
이수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
범죄 전력이 있는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법... 방송법 개정안이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 부도덕한 행위를 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을 막는 법 인데요.
따라서 현재 연예인들은 즉 과거에 범죄전력이 있는 연예인들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웃음을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해 주는 이수근 에 대해 포커싱을 두고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1975년생인 이수근은 나이 45세 입니다. 코미디언 MC로 개그맨으로 데뷔를 시작해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진출을 하는데요,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이 이수근이 왜 범죄경력이 있는지 저도 처음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수근에 대해서 좀더 보면
2005년 성폭행 관련 사건에 휘말리게 된 이수근은 매니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이수근을 고소 하면서 발생을 합니다. 이 사건은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합니다.
불기소 처분이라는 것은 이후 공소가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이야기 하는건데요, 즉 법률상 공소권이 없어 혐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수근에 대해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걸리게 될 근거는 한 사건이 더 있습니다.
2013년 불법도박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이때 이수근은 혐의를 인정을 하면서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일이 발생을 하죠.. 이로 인해 출연금지 목록에 올라가는 많은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수근은 범죄에 낙인이 찍혔고, 어느새 조용히 방송에 복귀를 합니다. 범죄 전력이 있는 연예인의 방송을 출연을 금지하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입장을 보면 방송이라는 것은 공적 책임이 있기에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국민 문화의 향상을 목적으로 두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 이러한 공공복리에 목적을 두는 방송에 부도덕적인 행위를 한 연예인들의 출연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깎아 내린다고 여겨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중점이라고 봅니다.
''방송과 케이팝의 주 시청자와 소비자가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인 10대인 점을 감안하면 연예인들의 공적·도덕적 책임감 없는 범죄 행위를 단순 범죄로만 볼 수 없다는 경각심이 절실하다는 데 취지를 갖고 개정안을 준비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한 언론사에서 실시한 장례희망에 대한 청소년들의 입장에 10명중 7명이 연예인을 꿈꿔봤다.. 에 대한 대답으로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10대에 연예인들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 이번 방송법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이야기 합니다.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형법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한 방송 출연정지,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으니 형벌이 생각보다 중하다고 봅니다.
만약 방송법 개정안이 실행 된다면 불법도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수근과 김용만 그리고 탁재훈 등 방송 출연이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많은 논란이 되기도 하고 있는데요, 범죄와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된다며 유죄 판결을 받은 연예인들에 대한 출연을 법적으로 막을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현행 방송법에 의하면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아도 출연을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에 포커싱을 두고 이야기 하는거 같습니다.
방송과 케이팝의 주 시청자와 소비자가 10대인 것을 감안을 한다.. 즉 10대는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에 공적 책임감이 없는 범죄 행위를 단순 범죄로만 볼 수 없다며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오영훈 의원의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제제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이 있는 반면 그렇게 까지 해야하나.. 라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실행이 되어 범죄경력이 있는 연예인들의 출연을 막을지 아니면 실행이 안되어 지금처럼 운행이 될지 아직은 확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찬반 논란을 향한 국민들의 이야기를 볼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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