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이의 범죄심리
조두순 사건 정리 심신미약 감형의 문제점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떠들석 한 조두순 사건과 심신미약 감형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조두순은 1952년 10월 18일로 66세 이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초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졸업 이후 일용직 노동자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만 8세(1999년생)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여 신체를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2년을 선고 받아 사회적 지탄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진행 중 입니다. 2020년이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조두순을 절대 잊을 수 없다 라는 취지에서 글을 쓰겠습니다.
2009년 9월 20일 KBS 에서 '나영이 사건' 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건이 대중들에게 알려진 시기는 사건이 발생하기 1년 후인 2009년도에 알려지게 됩니다. 물론 초기에는 '나영이사건'으로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나영이라는 이름은 가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피해자의 초점을 맞춘 명칭이라서 네티즌들의 말이 많아져 가해자의 이름 '조두순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2008년 12월11일 오전8시 30분쯤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어느 교회 앞에서 근처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 였다 나영(가명) 초등학교로 향하는 길에 성폭행을 당해 시력 손상, 비강염, 영구정 항문 소실 및 괄약근 파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평생 배변 주머니를 달고 다녀야 했습니다. 경찰은 채취된 지문과 아이의 옷가지에 묻은 혈흔 등의 증거로 인근 거주자를 수색해 수사 시작 57시간만에 조두순을 검거하게 됩니다. 조두순은 삼청교육대 출신이었고 이미 다른 전과가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1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한 조두순은 자기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는 무마시켜 버린다. 마지막까지 자기 변명에 급급했다. 결국 재판에서는 조두순은 고령의 나이 그리고 알코올 중독 등의 의한 심신 장애를 받아 징역 12년을 선고 받게 됩니다.
범원은 음주를 하였기 때문에 심신이 미약한 상태여서 형량을 줄였는데 실제로 형법 제 10조 2항에서 "심신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해 지는 자의 형은 감경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심신 미약은 정신도 그렇지만 술을 마셨을 때도 가능합니다. 당시에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바도 있고,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도 재도 개선을 항의하는 글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성범죄는 심신미약을 적용하지 않고 판결할수 있는 일명 조두순법 이 생겼습니다.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서 나영이는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입었고, 부모님들 또한 가슴 깊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범행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심신미약을 인정할까요? 어쩌면 우리나라가 술에대해서 다른나라 보다 관대한 문화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에 한 연구소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술에 관대하기 때문이다." 물론 주관적인 판단일 수있지만 술에 취하는거 괜찮아 라고 덮혀두던 관행이 가장 엄격하게 집행해야 할 법에서도 우리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곰곰히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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